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방비·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며, 현금이 아닌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.
2026 에너지바우처 핵심 정보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기간 | 2026년 6월 15일 ~ 12월 31일 |
| 사용기간 | 2026년 7월 1일 ~ 2027년 5월 31일 |
| 신청방법 | 행정복지센터 방문, 대리신청, 복지로 온라인 신청 |
| 사용방식 |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|
| 문의 | 1600-3190 |
지원대상
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아래의 기준을 잘 확인 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소득기준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2. 세대원 특성기준
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.
- 노인
- 영유아
- 장애인
- 임산부
- 중증질환·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
-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
- 다자녀가구
즉,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세대가 주요 지원대상입니다.
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.
지원금액
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| 세대원 수 | 지원금액 |
|---|---|
| 1인 세대 | 295,200원 |
| 2인 세대 | 407,500원 |
| 3인 세대 | 532,700원 |
| 4인 이상 | 701,300원 |
위 금액은 월별 금액이 아닌 전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지원금입니다.
신청방법
방문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대리신청
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나 친족이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지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직권신청
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필요한 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-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
-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고지서
-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
사용방법
하절기
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동절기
다음 중 선택 가능합니다.
-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차감
-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LPG·연탄 구입
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사용 가구는 요금차감이 편리하며,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가 유리합니다.
자동신청 및 재신청
전년도 수급자 중 주소, 세대원, 수급자격 등의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 또는 정보 변경이 필요합니다.
- 이사한 경우
- 세대원 수가 변경된 경우
- 수급자격이 변경된 경우
-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
- 고객번호 또는 사용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
지원 제외대상
다음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-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
- 연탄쿠폰 또는 일부 난방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경우
중복지원 여부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신청 전 체크사항
신청 전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절차를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기초생활수급자 여부
- 노인·영유아·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 충족 여부
-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 확인
- 주 사용 에너지원 확인
- 전기·가스 고객번호 확인
- 자동신청 대상 여부 확인
꼭 기억해야 할 핵심
2026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, 지원금은 최대 701,3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라면 지원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신청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자라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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